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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신용훼손죄, 명예훼손 | 작성일 | 2018-1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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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작00 | 조회수 | 7138 |
1년전에 친한사람이 남편과 이혼하다고 진슬서 한번 써달라해서 2장정도 쓴 적이 있어요 근데 오늘 갑자기 " 내용증명서" 안녕하십니까! 김** 전 남편 이**이라고 합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아래증인 진술서 내용에 있어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은 관계로 내용에 대한 입장을 들어보고 싶어내용증명을 보냅니다. 2018년12월31일 월요일 6시까지 허위증인진술서 및 허위로 3자에게 이야기하셨던 내용에 대해서 입장을 서면으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12월31일월요일6시까지 입장 표명하시지 않으시면.. 형법제307조2항 '허위사실유포죄' (명예훼손) 형법 제313조 신용훼손죄로 법원에 주변3자에 진술내용을 바탕으로 소송진행 하겠습니다. 내용증명과 내가 쓴 진술서 2장첨부해서 문자로 보내 왔습니다 신용훼손죄, 명예훼손죄가 성립이 되나요? 저는 진술서를 법원에 낸다고 해서 쓴건데 판사,변호사 말고 다른사람도 볼수가 있나요? 그리고 입장을 서면으로 보내라고 하는데 보내야 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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