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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신용훼손죄, 명예훼손 작성일 2018-12-26
작성자 작00 조회수 7138
1년전에 친한사람이 남편과 이혼하다고 진슬서 한번 써달라해서 2장정도 쓴 적이 있어요
근데 오늘 갑자기 " 내용증명서"
안녕하십니까!
김** 전 남편 이**이라고 합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아래증인 진술서 내용에 있어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은 관계로 내용에 대한 입장을 들어보고 싶어내용증명을 보냅니다.
2018년12월31일 월요일 6시까지 허위증인진술서 및 허위로 3자에게 이야기하셨던 내용에 대해서 입장을 서면으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12월31일월요일6시까지
입장 표명하시지 않으시면..
형법제307조2항 '허위사실유포죄' (명예훼손)
형법 제313조 신용훼손죄로
법원에 주변3자에 진술내용을 바탕으로 소송진행 하겠습니다.

내용증명과 내가 쓴 진술서 2장첨부해서 문자로 보내 왔습니다

신용훼손죄, 명예훼손죄가 성립이 되나요?
저는 진술서를 법원에 낸다고 해서 쓴건데 판사,변호사 말고 다른사람도 볼수가 있나요?
그리고 입장을 서면으로 보내라고 하는데 보내야 되나요?
운영자2018-12-27 15:56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명예훼손죄는 성립요건 중 공연성을 충족시켜야 하는 바, 일반적으로 진술서는 공연성에 성립되지 않습니다. 진술서를 제출하면 소송 당사자와 대리인, 재판부 등에서 확인 가능하나, 판사나 당사자가 그 사실을 퍼트린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유포자에 대한 다른 형법상 죄가 성립되며, 귀하와는 무관합니다.

신용훼손죄는 허위의 사실을 요하며, 허위의 사실이 아니라면 성립하지 않고 또한, 지불능력이나 지불의사에 대한 사회적 신회를 저하시킬 수 있는 상태에 이르러야 하는 바, 위 사실로 인하여 이런한 상태에 이르렀다 보긴 어렵습니다.

이와 별건으로 위증죄는 허위로 작성을 하였지만 선서를 하지 않았다면 이 또한 성립하지 않습니다.

소송자료로서 명예훼손죄가 성립된다면 고소장, 가집행ㆍ가처분 신청서, 변론요지서 등 거의 대다수의 소송 및 공적기관의 제출자료가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내용증명은 반드시 답신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회신기한까지 회신 하지 않으면 그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될 수 있기에, 반박서면을 회신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18-12-27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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