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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리스트
| 제목 |
자동차사고 과실여부 |
작성일 |
2018-12-28 |
| 작성자 |
주은혜 |
조회수 |
7128 |
안녕하세요. 12월21일 남자친구와 월미도를 가기위해 목동교를 진입하였고 3차선에서 2차선으로 차선변경 후 정체구간으로 서있던 도중 5-10초 뒤 뒷차가 저희차를 부딪히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당시 정체가 심하여 보험사를 부르기엔 너무 피해가 갈것같아 저희는 상대방 번호만 받고 대물만 부탁할 생각으로 가였습니다. 그렇게 끝이날줄알고 가기로 한 월미도를 가고 주말이 지난 사이 상대방측에서 말을 바꾸어 10대0을 생각한것이 과실이 생기고, 저희는 이미 블랙박스가 덮어지고 삭제되었습니다. 너무 억울하여 여러사람들의 조언을 받아 경찰서에 사고접수도하고, 블랙박스 데이터복구도 맡겨놓았습니다. 영상이 있으면 상관없지만, 없는 순간 서로 증빙할것이 없기때문에 경찰말대로 저희는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가되어 벌점에 벌금까지 받게되는걸까요? 너무너무 억울하고 속상하여 이렇게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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