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상담 고객센터 > 무료상담

여러분의 법률멘토가 되어 드릴 로비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

1544-9372(무료상담번호) 본 무료상담은 시간 및 인력제한으로 간결한 답변만 제공됩니다.
060-608-4000 (유료상담번호)
무료상담내용이 부족하시거나, 통화 중일때 또는, 현직변호사의 정확안 답변이 필요하시다면,
상단메뉴에 법률상담 -> 전화상담을 신청하여주십시요 (060-608-4000) [24시간 현직변호사 상담]
게시판 리스트
제목 자동차사고 과실여부 작성일 2018-12-28
작성자 주은혜 조회수 7128
안녕하세요. 12월21일 남자친구와 월미도를 가기위해 목동교를 진입하였고 3차선에서 2차선으로 차선변경 후 정체구간으로 서있던 도중 5-10초 뒤 뒷차가 저희차를 부딪히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당시 정체가 심하여 보험사를 부르기엔 너무 피해가 갈것같아 저희는 상대방 번호만 받고 대물만 부탁할 생각으로 가였습니다. 그렇게 끝이날줄알고 가기로 한 월미도를 가고 주말이 지난 사이 상대방측에서 말을 바꾸어 10대0을 생각한것이 과실이 생기고, 저희는 이미 블랙박스가 덮어지고 삭제되었습니다. 너무 억울하여 여러사람들의 조언을 받아 경찰서에 사고접수도하고, 블랙박스 데이터복구도 맡겨놓았습니다. 영상이 있으면 상관없지만, 없는 순간 서로 증빙할것이 없기때문에 경찰말대로 저희는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가되어 벌점에 벌금까지 받게되는걸까요? 너무너무 억울하고 속상하여 이렇게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자2018-12-31 14:51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안타깝게도 당시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블랙박스, CCTV, 제3자의 진술)가 없다면 진행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우선적으로 사고 부위 등을 기초로 당시 정황을 객관적으로 재구성하여 제출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관련업체를 통해 사고부위 페인트의 성분분석 등의 방법도 있으나, 비용이 적지 않으므로, 숙고하시어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18-12-31 14:51
게시물에 등록되어 있는 모든 내용은 법률적 자문 또는 해석으로 제공된 내용이 아니므로,
답변 내용을 근거로 어떠한 조치를 취하시기 전에 반드시 변호사에게 정황 등 상세한 자문을
받는 등의 실질적인 법률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자문, 상담 없이 진행한 사건에 대해서 피해 및 발생하는 손해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메인으로 뒤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