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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입사에 따른 문의사항입니다. 작성일 2018-12-29
작성자 정00 조회수 7094
수고많으십니다.
현재저는 공기업에서 보안경비일을 하고 있으며 60대초입니다.
정부의 정규직전환의 일환으로면접후31일에합격자발표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의 지난아픔의 걱정으로 밤잠을 설치고 있는 현재의 심정으로 이렇게 답답한 맘에 문의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큰회사.공기업.공무원등의 입사에는 결격사유와 최종합격후의 하자시처리문제등이 있습니다.
*저는 17년9/2교통사고치사(비음주,사고후속조치완)로 12/8일에 금고8월에 집유2년,사회봉사명령80시간을 선고받았습니다.선고당시 상소의 기회가 있었으나 법의 문외한 및 3.4개월간의 고통과 마음의 상처로 빨리벗어나고픔에 변호사선임도 없이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당시는 경비일을 하면서 나이도 있고해서 앞으로 별어려움이 없으리라 했는데 이 집유가 이렇게 멍에가 될줄을 몰랐습니다
*저의궁금사항
1.집행유예는 죄의 종류를 불문하고 모든 입사의 결격사유에 해당되는지요
2.교통사고의 경우 피치못할 타인의 잘못으로 사망사건도 발생할수가 있는 부분인데 모든것을 같은묶음으로 처리된다는게 법적용면에서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며
3.제가 구제를 받을수 있는 최소한의 방안은 없는지요
운영자2018-12-31 15:28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의거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완료일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않은 자는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으므로 어떤 범죄이든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는 2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자격이 없습니다. 따라서 채용기준에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자로 되어있다면 채용응시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2,3. 안타깝게도 해당 사유의 경우 청구이의의 소 재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헌법소원 등의 방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안에 따라 행정소송으로 진행 가능할 수 있으니, 가급적 관련 자료를 지참하시어 방문상담을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서울, 경기도 인근의 경우 방문상담이 가능하오니, 방문상담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18-12-31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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