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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재혼가정성본변경 작성일 2018-12-29
작성자 하쿠 조회수 7170
안녕하세요 무료로 상담해주시고 정말 감사합니다.
자녀성본변경에 관하여 상담하려 합니다.
아들이 1명있는데 현재 제 성을 따르고 있습니다.
현재 7살이고 내년에 초등학교에 입학을 하는데 그 전에 재혼할 배우자의 성으로 변경을 하고자 합니다.
양육비 때문에 친양자입양말고 성만 변경을 원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어떤 절차 및 요건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친부의 동의가 필요하다거나, 재혼상대방과 혼인신고서가 필요하다던가 혹여 혼인신고를 해야한다면 혼인 후 일정기간이 도래하여야 신청을 할 수 있다던가 등등 입니다...
운영자2018-12-31 15:33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성본변경허가심판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서류로는 해당 청구서와 진술서, 친부의 동의서,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이 있습니다.

관할 법원 민원실을 통해 자세한 서류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18-12-31 15:34
게시물에 등록되어 있는 모든 내용은 법률적 자문 또는 해석으로 제공된 내용이 아니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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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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