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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협박죄, 명예훼손죄 작성일 2018-12-29
작성자 신oo 조회수 7093
몇일 전 주위에서 전여자친구가 제 얘길 했단 소리를 듣고 전여자친구에게 니 마음만 편하면 다냐. 나도 이제 그냥은 못 넘어가겠다. 니가 나한테 한 짓이랑 상관없게 살게 못 놔둘 거 같다. 나도 마음 편히 하고 싶은 말 하겠다. 이런 식으로 문자를 보냈습니다. 전여자친구 부모님께 그 친구의 인격에 대해 상담하고 교정시켜달라고 하려고 했구요. 그 친구도 제가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걸 압니다. 근데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더군요. 협박죄로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경찰 얘기론 부모님께 알리려 하는 게 많이 불안하다고 하네요. 이런 경우 협박죄가 성립할까요?
운영자2018-12-31 15:37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협박죄는 단순 어구로 판단하는 것이 아닌, 전후의 사실관계 및 협박으로 인하여 받은 위해의 정도에 따라 성립여부가 결정됩니다. 따라서 정확한 사실관계의 확인 없이는 예단하긴 어렵습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18-12-31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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