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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민사소송 판결 후 공탁문의 작성일 2018-12-30
작성자 김현우 조회수 7105
사법적 정의 구현에 앞선 노고에 깊은 감사를드립니다.
재산명시 이의신청과 공탁에 관하여 질문 드리고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형사소소송 이후 민사소송으로 원고에게 5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2018. 10.17)
그러나 원고의 이름과 주소, 주민등록번호만 알 수 있을뿐 변제엑을 지불할 계좌번호나 전화번호등 어떠한 것도 없이
(주문)공탁에 대해 알아보던중, 결정(재산명시)문이 도달하였습니다. 채무자는 재산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재산명시기일에 제출하라.
(이유)채권자의 위 집행권원에 기한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민사집행법 제 62조 1항에 의거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라고 명시 되어있고
(주의) 4. 채무자는 재산명시명령을 송달 받을 날로부터 1주 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되어있는데
-.-.-질문-.-.-
1. 결정문을 송달 받을 날로 부터 1주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해야하는지, 추후 재산명시서를 송달받은 날로 부터 1주일 이내에 의의신청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2. 공탁이 된다면 공탁 후 재산명시명령에 관한 이의신청을 해야하는지, 채무자에게 재산명시 취하신청을 요청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운영자2018-12-31 15:43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1. 지금 받으신 우편은 결정에 대한 통지서이며, 곧 재산명시기일을 지정하여 기일에 출석을 요구하는 명령서가 올 것입니다. 따라서 추후에 오는 명령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이의제기 하시면 됩니다.
2. 두가지 전부 가능하며, 이의신청의 경우 기일에 출석은 하셔야 하기에 취하신청을 받으시는 것이 절차상 간단할 수 잇습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18-12-31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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