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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적 정의 구현에 앞선 노고에 깊은 감사를드립니다. 재산명시 이의신청과 공탁에 관하여 질문 드리고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형사소소송 이후 민사소송으로 원고에게 5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2018. 10.17) 그러나 원고의 이름과 주소, 주민등록번호만 알 수 있을뿐 변제엑을 지불할 계좌번호나 전화번호등 어떠한 것도 없이 (주문)공탁에 대해 알아보던중, 결정(재산명시)문이 도달하였습니다. 채무자는 재산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재산명시기일에 제출하라. (이유)채권자의 위 집행권원에 기한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민사집행법 제 62조 1항에 의거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라고 명시 되어있고 (주의) 4. 채무자는 재산명시명령을 송달 받을 날로부터 1주 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되어있는데 -.-.-질문-.-.- 1. 결정문을 송달 받을 날로 부터 1주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해야하는지, 추후 재산명시서를 송달받은 날로 부터 1주일 이내에 의의신청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2. 공탁이 된다면 공탁 후 재산명시명령에 관한 이의신청을 해야하는지, 채무자에게 재산명시 취하신청을 요청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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