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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상속관련문의드립니다. 작성일 2018-12-30
작성자 김효정 조회수 7103
저희 동생이 00년생으로 19년도부터 성인이 되는데요. 상속시에고 마찬가지로 1월 1일 기준으로 미성년자를 벗어나나요??
상속관련해서 이혼하신 어머니가 개입하고 있어, 문제가 생기고 있어서요...
동생이 성인으로 인정된다면 저희끼리 해결하고 싶어서요..
꼭 답변부탁드려요ㅠㅠ

그리고 추가적으로 혹시,, 이혼하신 어머니가 제게 주셨던 지난 4년간 대학등록금을 갚으라고 하시면서 안주면 변호사를 고용하겠다고 까지말씀하셨거든요..
그것도 돌려주어야 하나요?
운영자2019-01-03 14:19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1. 만 나이로 19세가 지나야 성년입니다.
2. 등록금을 받을 시 특약을 걸지 않았다면 민사상 증여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변제의무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사회통념상 부모가 등록비를 지급한 것을 대여로 보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19-01-03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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