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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소액 민사 소송 승소 판결 후 작성일 2018-12-30
작성자 이지혜 조회수 7101
안녕하세요.
소액 민사 소송(2,000만원)을 1심과 2심까지 진행하여 둘다 승소 판결이 났습니다.(최종 판결 18년 7월 26일)
판결 내용은 '피고는 원고에게 19,9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7.2.11 부터 18.7.2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입니다. 일단 판결 후 당연히 돈을 지급받는건 없어서 재산압류 및 진행할 수 있는건 최대한 하고싶은데요..
상대방에 대한 정보로 아는게 별로 없습니다.
이전에 교보생명에서 직장 다니다가 햇살론으로 이직했다 정도만 알지.. 현재 다니는 정확한 직장명은 알지 못합니다.
또, 상대방이 이용하는 은행도 민사 소송당시 증거물로 제출한 거래 내역을 통해 알게된 국민은행과 새마을금고 정도입니다.
제가 해야하는,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자세하게 상담받고 싶습니다..
또 로비스를 통해 진행하게 되었을 때, 발생되는 비용 또한 궁금합니다.
운영자2019-01-03 14:59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우선 해당 판결문을 기초로 '압류 추심명령 신청'을 신청하여 결정문을 받아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압류할 은행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은행의 수가 많아질수록 비용도 커지기에 결정하시어 진행하길 권해드립니다. 해당 결정문을 받으면 결정문과 신분증, 입금될 통장 사본을 가지고 압류할 은행을 방문하시어 진행하시면 됩니다. 추심된 사안에 대하여는 추심신고서를 관할법원에 제출하셔야 향후 타채권자와의 배당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비용에 관하여는 소송의뢰를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19-01-03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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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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