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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미성년자 작성일 2018-12-31
작성자 여한울 조회수 7082
현재 제 동생 18살(만 17)이 가출을 하여 자기 남자친구가 월세를 잡아줘 20살인 남자친구와 같이 살고 있습니다.
동생은 가정이 싫다는 이유로 집을 나갔고 남자친구와 몰래 같이 살고 있다가
부모님께서 그 모습을 보고 뭐라하는 과정에서 동생이 말대답을 해서 부모님께서 동생 싸대기를 한대 때리고 집을 끌고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약 3일 정도 후에 다시 한번 가출을 해서 또 남자친구와 같이 살고 있더군요
남자애는 둘이 좋아하고 사귀는 사이라 자신이 신고 될게 없다고 하는데
제가 찾아보기엔 미성년자다보니 부모님 동의 없인 동거를 할수없다고 들었습니다. 징역이나 벌금을 물게할수있을까요?
남자애가 너무 경우없이 자기들은 피해자라며 동생한테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겟지만 저희 부모님께도 너무 당당한 자세입니다.
또 제가 찾아보기론 미성년자가 가출을 하고 잇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서에 신고하지 않았다면 처벌받을수 잇다는데 이것도 처벌가능한지 묻고싶습니다
운영자2019-01-03 15:03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미성년자라 할지라도 만14세 미만에 해당되지 않아 미성년자의제강간죄 등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란 법률 제7조에 의거, 가출청소년임을 알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서에 신고하지 않았다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19-01-03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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