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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의료과실 후 무책임한 동물병원 (1) 작성일 2018-12-31
작성자 김혜정 조회수 7113
2018년 8월, 경기도에 있는 한 동물병원에서 저희 가족이 키우는 (당시 생후 8개월경) 암컷 강아지의 중성화수술(자궁 및 난소 제거 수술)을 받았습니다. (첫 발정 전에 수술을 받은 것이고, 수술비는 현금으로 지급했으나 현금영수증은 발행해주지 않았고 간이세금영수증만 발행되었습니다.)
그런데 4개월 후인 12월 중순, 중성화수술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강아지에게 발정 증상이 나타나(유선과 생식기가 붓고, 생리가 나옴) 다른 동물병원 세 곳에서 호르몬 검사와 초음파 검사를 해보았습니다. 호르몬 검사 결과 호르몬 수치가 중성화 수술을 안 한 강아지의 발정기 때처럼 높게 나왔고, 초음파 검사 결과 병원 한 군데에서는 난소조직이 보이지 않았으나 규모가 큰 2차동물병원에서 정밀초음파를 해보니 명백한 난소 조직과 자궁 조직 일부, 그리고 난소 쪽 물혹이 발견되었습니다.
원래 수술했던 병원에 가서 수의사에게 검사결과지를 보여주며 이 얘기를 했더니, 사과조차 하지 않고는 본인의 잘못이 아니다, 본인은 수술을 통해 자궁과 난소를 완벽히 제거했다, 수술비용을 환불해줄 수는 없고 원한다면 잔존난소 제거 수술은 해줄 수 있다, 만약 다른 병원에 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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