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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의료과실 후 무책임한 동물병원 (3) 작성일 2018-12-31
작성자 김혜정 조회수 7069
있습니다. 수술비와 총 검사비는 처음 중성화수술비의 약 6배가 더 들었고, 장기를 들어내고 건드려야 하는 수술이어서 요관유착으로 인한 폐쇄, 수신증, 방광염 장염 등이 발생해 위험하고, 현재 입원기간도 길어지고 있는 상황이므로 비용도 더 들 예정입니다. (만약 처음에 수술이 잘되었더라면 들지 않았을 비용입니다.) 수술 결과를 보니 잔존난소와 자궁조직도 아주 작은 크기가 아니라, 각각 3cm가 넘습니다. (혹시 너무 조그맣게 남아있나 했는데 크기를 보니 그렇지도 않습니다.)
자궁과 난소를 다 제거하는 중성화수술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궁과 난소 조직이 여전히 남아, 죄 없는 어린 강아지가 발정과 재수술 등의 고생을 하고, 가족인 저희도 마음고생을 하며 시간과 비용을 들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동물병원은 위 사실에 대해 기존 수술비 환불, 보상은 커녕 제대로 된 사과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한 책임을 지며 진심 어린 사과 또한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병원 측은 오히려 저희더러 소송을 걸으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변호사님께 앞으로 저희 가족이 어떻게 하면 좋을지 상담을 구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자2019-01-03 15:17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해당사안의 경우 소비자보호원 등의 기관을 통해 조정되지 않는다면 소송이 불가피하며, 의료소송의 경우 일반적으로 보통의 민사소송보다 입증이 어렵기에 그 난도가 높고, 따라서 소가보다 비용이 클 수 있습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19-01-03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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