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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부동산 월세 계약 작성일 2019-01-01
작성자 빈센트 조회수 7041
신림쪽에 이사를 하려고 가계약금을 주고 계약서를 작성하여였는데
월세 매물을 소개 받을때 지하철 신림역에서 집앞까지오는
버스로 10분거리라고 하였고
계약서에도 10분으로 기입되있었으나
실제로 제가 버스를 타고 가본 결과
버스 기다리는 시간을 제외한
버스 이동시간이 35분정도가 걸렸고
지하철도 집앞에 오는 버스가 신림에도 정차한다고 하였으나
실제로는 신림에는 정차하지않고
2정거장 차이나는 서울대입구역에서 정차한다는걸 알게되었습니다
가계약금 2백만원과 중개수수료비 부가세포함 242000원을 지불한 상황인데
계약을 파기하고 가계약금과 중개수수료를 돌려받을수있나요?
운영자2019-01-03 15:35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가계약금 지급시 별다른 약정이 없었다면 반환청구가 가능하며, 중개가 이뤄지지 않았기에 중개수수료 또한 반환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위약에 과한 약정이 있었다면 반환청구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19-01-03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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