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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쪽에 이사를 하려고 가계약금을 주고 계약서를 작성하여였는데 월세 매물을 소개 받을때 지하철 신림역에서 집앞까지오는 버스로 10분거리라고 하였고 계약서에도 10분으로 기입되있었으나 실제로 제가 버스를 타고 가본 결과 버스 기다리는 시간을 제외한 버스 이동시간이 35분정도가 걸렸고 지하철도 집앞에 오는 버스가 신림에도 정차한다고 하였으나 실제로는 신림에는 정차하지않고 2정거장 차이나는 서울대입구역에서 정차한다는걸 알게되었습니다 가계약금 2백만원과 중개수수료비 부가세포함 242000원을 지불한 상황인데 계약을 파기하고 가계약금과 중개수수료를 돌려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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