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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남자 룸메이트 사진 장난 작성일 2019-01-01
작성자 문건일 조회수 7031
18년도 2학기에 기숙사에서 평소 시끄럽게 생활하여 조용히 하라고 주의를 주었는데도 조용히 하지 않아서, “너 더 시끄럽게 하면 알몸 찍는다”라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결국 방을 같이 쓴 룸메이트가 샤워하러 갈때 알몸 뒤태를 사진찍고 당사자한테 장난으로 보낸적이 잇습니다. 그때 당시 서로 웃어넘기고 끝났었습니다.이때는 서로 사이가 좋아 친하게 지냈었습니다.10-11월 쯔음) 그 이후 시간이 흘러 룸메이트 책이 방에서 분실되는 일이 발생했는데 그게 제 침대 밑에서 발견되어 그 친구가 저를 의심하였습니다. 저는 제가 숨긴것이 아니므로 부인하였는데 그렇게 서로 오해가 생겨 서먹하게되고 말을 안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지내다 기숙사 퇴관하고 집에 올라오고 2주가 흘렀는데 갑자기 18/12/31일에 경찰서에서 저 알몸 사진때문에 신고되었으니 출석하여 진술서를 작성하라고 하네요. 전화해도 받지 않으니 답답한 심정입니다. 당시에 웃어넘기었던 일이 이렇게 돌아와 후회도 되고 많이 놀랐습니다. 현재 형사처벌까지도 갈 수 잇는 심각한 상황인가요? 제가 해당 될 수 잇는 죄목은 무엇이며 어떻게 대처를 하는 것이 좋을까요
운영자2019-01-03 15:38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해당 사안의 경우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당시 서로 웃어넘겼다는 입증자료(카톡내용, 상대방의 진술 등)가 있다면 성립요건을 충족하였더라고 피해자의 승낙에 의해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습니다. 유포 및 협박 등의 목적이 아님을 명백히 밝히고 반성문, 주변의 탄원서 등의 제출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19-01-03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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