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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진도용 작성일 2019-01-02
작성자 이보나 조회수 7032
안녕하세요
다름이아니고 사진도용죄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해서 글올립니다.
모르는사람도 아니고 아는사람이 제사진을 도용해서 2-3년전부터 다른핸드폰을 사용하면서 카카오톡프로필사진을 제사진으로 도용했더라구요
심지어 채팅하면서 모르는 남자를 만나기도했고
모르는 사람이 sns메시지로 도용당하고있다고 알려줘서 그 사실을 알아버렸습니다
제가 가진 증거사진은 월별로 카카오톡프로필 사진을 제사진으로 바꾼거와 도용당하고있다는 내용, 그리고 도용한친구가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는 내용 인데
이걸로 인해 처벌받는거와 정신적피해 등 어떠한 걸로 가능한지 궁금해서 글올립니다
운영자2019-01-03 15:39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사진도용에 관하여 형법상 정확히 성립되는 죄는 없으나 사안에 따라 명예 및 신용훼손죄, 개인정보침해에 관한 범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형법상 초상권에 대한 침해는 범죄로 인용되지 않으며, 민사상 손해배상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19-01-03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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