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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버스기사과실로 인한 버스내사고 보험처리거부 작성일 2019-01-02
작성자 박시랑 조회수 7054
버스에 타서 좌석에 앉기도 전에 기사가 급출발 및 좌회전으로 핸들을 꺾어 넘어져 경추, 요추 손상 및 다발성타박상을 입었습니다. 사고 후 사과 한마디가 없어 차량번호, 사고시간을 외워 버스회사에 사고사실을 알렸고, cctv 확인 후 결과를 알려주겠다고 했습니다. 사고담당자는 cctv 확인 후 기사 과실은 인정하나 기사 본인이 사고에 대해서 과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보험처리를 해줄 수 없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Cctv 증거물에 기사 과실로 인해 상해를 입은 점을 인정해놓고, 기사 의견에 의존하여 보험처리 및 손해보상을 못해주겠다는데 법적으로 제가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이 민사소송 외에는 없을까요? 경찰에 신고접수를 했지만 형사처벌 외에는 보험처리에 관하여 해결해 줄 수 있는 사안이 없다고 안내 받았습니다. 정말 너무 억울합니다 본인 과실은 그 버스에 탄 죄 이외에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손잡이를 잡으며 좌석으로 이동했고 승객이 앉기도 전에 핸들을 꺾어 급출발한 기사 100% 과실로 인해 피해을 입었는데 이런 안하무인식 대응에 가만히 있을 수 밖에 없는걸까요...
운영자2019-01-03 15:45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버스기사를 업무상 과실치상죄로 고소할 수 있으나, 수사과정에서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처벌과는 별개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최근 나홀로소송에 관한 자료들이 인터넷 상에 많이 올라와있고, 법률구조공단 혹은 법원 민원실을 통해서도 도움 받을 수 있으니, 불가피한 경우 소송을 진행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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