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센터 > 무료상담
여러분의 법률멘토가 되어 드릴 로비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 제목 | 부당해고 관련 문의드립니다.(1) | 작성일 | 2019-01-03 |
|---|---|---|---|
| 작성자 | 정미진 | 조회수 | 7030 |
안녕하세요. 올해로 28살인 비서로 근무하는 직장인입니다. 저는 파견업체 소속으로 입사일 5월28일 기준으로 현 직장을 7개월 정도 다닌 상태입니다. 파견업체다 보니 실 근무지가 따로 있는 상황인데, 11월부터 실근무지 회사의 변동이 있어서, 큰 회사가 실 근무지의 회사를 인수하였습니다. 이 상황에서 법무법인 쪽에서 회계사, 구조조정하시는분들이 들어와 회사의 인력을 20%정도 해고한 상태이며, 위로금과 실업급여로 잠재우는듯 했습니다. 12월 20일경의 저도 구두로 해고통보를 받은 상태이며, 해고할만한 사유가 전혀 없음에도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법무법인 쪽에서 회사를 진두지휘 하고 있다고는 하나, 자신들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고하는것은 명확히 부당해고이지 않습니까? 몇일 후 그 사유가 무엇인지 인사담당자분께 여쭤보았는데, 자리를 자주 비우는것으로 사유목적으로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너무나도 터무니 없는것이, 대표님을 보좌하는 비서로서 대표님 심부름, 임원진의 요청사항, 팀내에서 외근업무, 외부 감사분들이 오시면 다과,커피심부름 한번도 헛으로 자리 비운적이 없었음에 정말 분통터집니다. |
| 다음글 | 부당해고 관련 문의드립니다.(2) |
|---|---|
| 이전글 | 버스기사과실로 인한 버스내사고 보험처리거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