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상담
이메일상담
방문상담
선임비용안내
전문상담변호사
이혼가정
형사범죄
채권채무
상속유언
교통사고
공지사항
무료상담
상담내역
고객센터 > 무료상담
여러분의 법률멘토가 되어 드릴 로비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
1544-9372(무료상담번호)
본 무료상담은 시간 및 인력제한으로 간결한 답변만 제공됩니다.
060-608-4000 (유료상담번호)
무료상담내용이 부족하시거나, 통화 중일때 또는, 현직변호사의 정확안 답변이 필요하시다면,
상단메뉴에
법률상담 -> 전화상담
을 신청하여주십시요 (060-608-4000) [24시간 현직변호사 상담]
글쓰기
로비스와 관련이 없는 광고성글이나 악의적인 글은 관리자가 임의로 삭제합니다.
기본정보 입력
*
작성자
*
제목
*
이메일
※ 입력하신 이메일주소로 상담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이메일 주소를 입력해주세요
*
내용
안녕하세요. 올해로 28살인 비서로 근무하는 직장인입니다. 저는 파견업체 소속으로 입사일 5월28일 기준으로 현 직장을 7개월 정도 다닌 상태입니다. 파견업체다 보니 실 근무지가 따로 있는 상황인데, 11월부터 실근무지 회사의 변동이 있어서, 큰 회사가 실 근무지의 회사를 인수하였습니다. 이 상황에서 법무법인 쪽에서 회계사, 구조조정하시는분들이 들어와 회사의 인력을 20%정도 해고한 상태이며, 위로금과 실업급여로 잠재우는듯 했습니다. 12월 20일경의 저도 구두로 해고통보를 받은 상태이며, 해고할만한 사유가 전혀 없음에도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법무법인 쪽에서 회사를 진두지휘 하고 있다고는 하나, 자신들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고하는것은 명확히 부당해고이지 않습니까? 몇일 후 그 사유가 무엇인지 인사담당자분께 여쭤보았는데, 자리를 자주 비우는것으로 사유목적으로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너무나도 터무니 없는것이, 대표님을 보좌하는 비서로서 대표님 심부름, 임원진의 요청사항, 팀내에서 외근업무, 외부 감사분들이 오시면 다과,커피심부름 한번도 헛으로 자리 비운적이 없었음에 정말 분통터집니다.
*
비밀번호
※ 글 수정/삭제시 필요합니다.
*
인증코드
0H45AIN
◀(7자리 문자를 입력 하세요! 스팸 글 방지 문자입니다.)
메인으로
뒤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