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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부당해고 관련 문의드립니다.(2) 작성일 2019-01-03
작성자 정미진 조회수 7037
그럼에도 더 어이가 없었던것은 12월20일경 해고통보 받기전부터 제 자리를 채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인 사이트에 채용공고를 이미 올린 상태에 저에게 해고통보를 한것이고, 혹시나 후에라도 도움이 될까하여
증거물로 채용공고 올린 시간과 채용내용을 캡쳐해서 보관중입니다.
회사측에서는 위로금과 해고예고수당 관련하여 구조조정본부와 상의하여 위로금은 없고, 해고예고수당은
제가 인수인계 완료후에 1월10일까지만 근무하는걸로하고 1월31일자 퇴직처리를하여 20일치는 근무하지않지만 다음달 월급으로 한달채워서주겠다. 이렇게 통보하신 상황입니다. 저는 7개월동안 대표님실 바로 옆 자리에서 매일매일
담배냄새로 곤욕치르고, 7개월동안 매일 맡다보니 평상시에도 호흡이 얕아져 호흡도 깊게 쉴수가없습니다.
대표님실에 들어가면 제가 들어간 상황에도 담배 피우시고 한번 들어갔다 나오면 온몸에 담배냄새가 베여서 나옵니다.
또한 대표님께서 담배심부름 시키는둥 이런 상황을 겪으면서까지 일한대가가 이것이라면, 저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이곳에서 나와 부당해고신고를 하는것이 가장 최선일까요,? 꼭 좀 자문 부탁드립니다.
운영자2019-01-03 15:47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부당한 해고에 관하여 불이익을 받는 경우 노동위원회를 통해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동의서에는 서명을 하시면 안되고, 1.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야 하며, 2. 구제신청이 인용되지 않는 경우 지방노동관서에 고소, 3. 부당해고 무효확인의 소 제기 등의 절차에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19-01-03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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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용을 근거로 어떠한 조치를 취하시기 전에 반드시 변호사에게 정황 등 상세한 자문을
받는 등의 실질적인 법률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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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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