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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뺑소니 사건 피해자 입니다. | 작성일 | 2019-01-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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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민정 | 조회수 | 7015 |
-사고일시:2018.12.21 -사고의 경위 :강릉역 육거리 로터리에서 저는 2차로로 주행중이였고 가해차량은 1차로로 주행중에 제 오른쪽뒤에 있는 골목으로 빠르게 빠져나가려고 했던 가해차량이 1차선에서 2차선, 골목으로 무리하게 진입하여 제 렌트차량에(단기렌트) 좌측 뒷부분을 긁고 난 뒤 사고를 인지하여 멈췄음에도 다시 운행하여 골목으로 사라짐. 제 차량은 2차로로 주행하다가 부딪힘을 인지하고 교차로만 빠져나와 정차한 후 가해차량이 간 골목으로 뛰어갔으나 차량이 보이지 않아 렌트회사, 경찰서에 신고 함. 일주일정도 후 가해차량도 찾았고 피해보상도 받았으나 개인 합의 부분에서 합의금 얘기가 나오자 보험업체를 통해 합의 하지 않겠다고 연락이 온 상태. 경찰서에 처벌을 원한다고 말하려 합니다. 다만 교통조사과 담당자가 경미한 사고여서 귀찮은지 덮으려는듯 "이건 뺑소니로 신고해도 기소?할 수 없다"라며 짜증섞인 전화를 31일쯤 가해자를 잡았다며 전화번호를 알려줬을 때 말한적이 있음. 당시 전화를 받았을 때 저는 우선 피해자와 합의가 되는지 전화 후 다시 연락드리겠다고 해놓은 상황. *2주상해 진단서 보유,동승자4명중1명만진단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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