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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뺑소니 사건 피해자 입니다. 작성일 2019-01-03
작성자 김민정 조회수 7015
-사고일시:2018.12.21
-사고의 경위 :강릉역 육거리 로터리에서 저는 2차로로 주행중이였고 가해차량은 1차로로 주행중에 제 오른쪽뒤에 있는 골목으로 빠르게 빠져나가려고 했던 가해차량이 1차선에서 2차선, 골목으로 무리하게 진입하여 제 렌트차량에(단기렌트) 좌측 뒷부분을 긁고 난 뒤 사고를 인지하여 멈췄음에도 다시 운행하여 골목으로 사라짐.
제 차량은 2차로로 주행하다가 부딪힘을 인지하고 교차로만 빠져나와 정차한 후 가해차량이 간 골목으로 뛰어갔으나 차량이 보이지 않아 렌트회사, 경찰서에 신고 함.
일주일정도 후 가해차량도 찾았고 피해보상도 받았으나 개인 합의 부분에서 합의금 얘기가 나오자 보험업체를 통해 합의 하지 않겠다고 연락이 온 상태.
경찰서에 처벌을 원한다고 말하려 합니다.
다만 교통조사과 담당자가 경미한 사고여서 귀찮은지 덮으려는듯 "이건 뺑소니로 신고해도 기소?할 수 없다"라며 짜증섞인 전화를 31일쯤 가해자를 잡았다며 전화번호를 알려줬을 때 말한적이 있음.
당시 전화를 받았을 때 저는 우선 피해자와 합의가 되는지 전화 후 다시 연락드리겠다고 해놓은 상황.
*2주상해 진단서 보유,동승자4명중1명만진단서
운영자2019-01-04 09:39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죄의 성립이나 처분에 관하여는 관련 범죄의 성립, 처벌의 유무, 형량, 정도 또는 법적절차, 기간, 방식, 서류 구비 여부 등의 문의는 법률에 근거한 관할 수사기관의 판단이므로 답변이 곤란하며, 해당 기관에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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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2019-01-04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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