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상담 고객센터 > 무료상담

여러분의 법률멘토가 되어 드릴 로비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

1544-9372(무료상담번호) 본 무료상담은 시간 및 인력제한으로 간결한 답변만 제공됩니다.
060-608-4000 (유료상담번호)
무료상담내용이 부족하시거나, 통화 중일때 또는, 현직변호사의 정확안 답변이 필요하시다면,
상단메뉴에 법률상담 -> 전화상담을 신청하여주십시요 (060-608-4000) [24시간 현직변호사 상담]
게시판 리스트
제목 명예훼손 고소 가능 한지 질의 합니다 작성일 2019-01-04
작성자 ego 조회수 7027
안녕하세요.
간략하게 정리 하여 질의 드립니다.
1. 최초 홍길동과 저는 같은 회사 재직중인 동료 였습니다. 제가 홍길동에게 주식 투자금 1500만원을 서류 작성등 없이 빌린 후 1360만원을 변재 하였고 140만원은 미변제 상태 입니다.
2. 미변제 금액의 존재는 저는 140만원에서 70만원 달라고 한 상태로 알고 있었고 구두상으로 나눈 이야기로 증명할수는 없었습니다.
3. 2018년 6월경 홍길동은 제 회사의 모기업 윤리경영팀에 채무에 대한 내용을 제보 하였고, 자발적 퇴사를 권유 하여 퇴사한 상태 입니다.
4. 홍길동은 윤리경영팀에 제보시 본인의 채무관련 내용뿐만 아니라 저와 다른 동료와의 채무 사실(300만원)도 기재한것을 확인 하였습니다.
5. 제3자에게 채무 사실을 알린 것과 본인의 채무가 아닌 저와 다른 사람간의 채무를 직시하여 제보한 것이 불법 추심 및 명예훼손에 해당 되는 것인지 그렇다면 법률적으로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인지 상담 드립니다. 또한 로비스에 소송을 의뢰 할 경우 대략적인 비용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자2019-01-07 09:51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압류 및 추심은 가족에게도 불가하며, 당사자에게만 집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위 사안은 불법추심으로 사료되며, 금융감독원에 진정을 제기하시어 기관을 통한 고발을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또한, 당사자간의 채무 사실을 유포하였다면 이 또한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여지가 있습니다.

무료상담은 관리자를 통하여 답변 드리는 것이므로 소송의뢰를 신청하시어 변호사를 통한 비용을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19-01-07 09:51
게시물에 등록되어 있는 모든 내용은 법률적 자문 또는 해석으로 제공된 내용이 아니므로,
답변 내용을 근거로 어떠한 조치를 취하시기 전에 반드시 변호사에게 정황 등 상세한 자문을
받는 등의 실질적인 법률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자문, 상담 없이 진행한 사건에 대해서 피해 및 발생하는 손해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게시판 리스트
다음글 소년보호
이전글 명예훼손고소
메인으로 뒤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