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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간략하게 정리 하여 질의 드립니다. 1. 최초 홍길동과 저는 같은 회사 재직중인 동료 였습니다. 제가 홍길동에게 주식 투자금 1500만원을 서류 작성등 없이 빌린 후 1360만원을 변재 하였고 140만원은 미변제 상태 입니다. 2. 미변제 금액의 존재는 저는 140만원에서 70만원 달라고 한 상태로 알고 있었고 구두상으로 나눈 이야기로 증명할수는 없었습니다. 3. 2018년 6월경 홍길동은 제 회사의 모기업 윤리경영팀에 채무에 대한 내용을 제보 하였고, 자발적 퇴사를 권유 하여 퇴사한 상태 입니다. 4. 홍길동은 윤리경영팀에 제보시 본인의 채무관련 내용뿐만 아니라 저와 다른 동료와의 채무 사실(300만원)도 기재한것을 확인 하였습니다. 5. 제3자에게 채무 사실을 알린 것과 본인의 채무가 아닌 저와 다른 사람간의 채무를 직시하여 제보한 것이 불법 추심 및 명예훼손에 해당 되는 것인지 그렇다면 법률적으로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인지 상담 드립니다. 또한 로비스에 소송을 의뢰 할 경우 대략적인 비용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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