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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소년보호 | 작성일 | 2019-01-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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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su*** | 조회수 | 7010 |
사건내용 17세의 고등학생 남아 청소년으로 오토바이로 배달업무를 하던중 안전모 미착용의 이유로 교통경찰의 멈춤지시를 받았으나, 순간적인 두려움에 도망을 갔습니다. 그 와중에 경찰은 중앙선 가까이까지 나와 경광봉을 들어 제지하였는데 경찰이 제지하는 경광봉에 아이의 입이 맞아 10바늘 정도 꿰매고 치아에 실금이 가는 부상을 입었습니다. 경광봉이 날아가면서 반대편 차로에 떨어져 파손이 되었다고 합니다 도망후에 심한 상처로 오토바이 임대사업을 하는 대표자와 함께 경찰에게 다시 되돌아가서 다친것에 대한 항변을 한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경찰관이 경찰을 의도적으로 치었다라고 주장을 해서 CCTV를 확인하자고 했고, 확인결과 제지하는데 치고 나갔다는 식으로 인정을 하였다고 합니다. 아이는 다쳐서 옆에서 울고만 있었다고 합니다. 경찰서 경감님과 통화를 하였는데 이는 특수공무집행방해와 공용서류무효죄로 경찰서에 나와서 조사를 받아야한다고 통보받았습니다. 이후, 경찰서 형사계에서 조사를 받았고 조서내용도 아이의 순간적인 두려움에 도망을 간것이고 차후에는 이런일이 없도록 하겠다. 부모님을 걱정시켜드려 죄송하다는 반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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