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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소년 | 작성일 | 2019-01-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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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su*** | 조회수 | 7012 |
약 2주후 피의사건 처분 통지서 결과, 처분 죄명 특수공무집행방해와 공용서류무효죄로 소년보호사건송치 처분결과를 받은 상태입니다. 멈춤지시에 불응하고, 안전모 미착용등 아이의 잘못은 인정하나, 죄명이 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두려움때문에 도망을 간것이지 오토바이로 위협을 할 목적은 아니였으며, CCTV 정황상에도 S자를 그리며 중앙선 가까이로 경찰을 피해가는 정황도 보여집니다. 이것으로 특수공무집행방해가 성립이 될수 있는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경광봉을 얼굴로 파손하는 경우는 없다고 봅니다. 빼앗아서 던진것도 아닌데 공용서류무효죄가 가능한지도 모르겠습니다. 법적인 상식이 부족한 저로써는 앞으로의 절차가 어떻게 이루어질지 또 대응은 어떻게 해야할지 걱정입니다. 앞으로 2월초경에 법원출두 명령을 받은상태이고, 판사님앞에서 어디부터 어디까지 사실정황을 밝혀야할지 모르겠습니다. 고등학생이 되면서 삶에대한 진지한 고민과 방황을 하는중에 잠깐동안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일어난 일이여서 안타깝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아이가 확고한 준법정신을 갖게 되길 바라고, 더 큰 상처가 되지 않도록 원만히 잘 해결이 되었으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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