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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소년 작성일 2019-01-04
작성자 su*** 조회수 7012
약 2주후 피의사건 처분 통지서 결과, 처분 죄명 특수공무집행방해와 공용서류무효죄로 소년보호사건송치
처분결과를 받은 상태입니다.

멈춤지시에 불응하고, 안전모 미착용등 아이의 잘못은 인정하나, 죄명이 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두려움때문에 도망을 간것이지 오토바이로 위협을 할 목적은 아니였으며, CCTV 정황상에도
S자를 그리며 중앙선 가까이로 경찰을 피해가는 정황도 보여집니다.
이것으로 특수공무집행방해가 성립이 될수 있는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경광봉을 얼굴로 파손하는 경우는 없다고 봅니다. 빼앗아서 던진것도 아닌데 공용서류무효죄가
가능한지도 모르겠습니다.
법적인 상식이 부족한 저로써는 앞으로의 절차가 어떻게 이루어질지 또 대응은 어떻게 해야할지
걱정입니다.
앞으로 2월초경에 법원출두 명령을 받은상태이고, 판사님앞에서 어디부터 어디까지 사실정황을
밝혀야할지 모르겠습니다.
고등학생이 되면서 삶에대한 진지한 고민과 방황을 하는중에 잠깐동안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일어난
일이여서 안타깝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아이가 확고한 준법정신을 갖게 되길 바라고,
더 큰 상처가 되지 않도록 원만히 잘 해결이 되었으면..
운영자2019-01-07 10:10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처벌의 유무나 범위, 형량의 정도 등은 형법 및 해당 특별법 등에 의거한 법조문 내에서 관련 수사를 직접 진행한 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의 판단이자 재량이므로 예단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반성문 및 가족, 친지의 탄원서, 변호인 의견서 등을 제출하시어 최대한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시고, 참작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19-01-07 10:10
게시물에 등록되어 있는 모든 내용은 법률적 자문 또는 해석으로 제공된 내용이 아니므로,
답변 내용을 근거로 어떠한 조치를 취하시기 전에 반드시 변호사에게 정황 등 상세한 자문을
받는 등의 실질적인 법률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자문, 상담 없이 진행한 사건에 대해서 피해 및 발생하는 손해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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