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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재산명시 명령 후 변제공탁 | 작성일 | 2019-01-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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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현우 | 조회수 | 7074 |
고생많으십니다. 민사소송 패소이후 재산명시명령 결정문을 송달받은 후 판결문상의 원금과 그에따른 지연이자까지 정확히 변제공탁하였습니다.(소액) 이후 법원 재산명시과에서 재산명시 이의신청을 하려하였으나,(1주일이내였습니다.) 재산명시 의의신청은 또다른 소가 열리게되니, 변제공탁을하였으므로 기일에출석하여 재산을 명시하고 추 후 채무자의 추가 소송이 있을 시 변제공탁확인서로 방어하는것이 나을것 같다하였습니다. 여기서 질문입니다. 변제공탁 후 채무자의 요청에도 채권자가 재산명시 신청을 취하하지않을경우 채무자는 2번의 출석 요구일에 모두불응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지, 재산명시일에 출석하여 변제공탁확인서를 토대로 재산명시명령에 불응 할 수 있는지, 변제공탁금을 채무자가 수령하지않을시 어떻게되는지 궁금합니다. 변제공탁 이후에도 채권자가 재산명시를 토대로 재산조회를하여 사실과 다를 시 채무자는 처벌을 받게되는지 궁금합니다. 긴 글 읽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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