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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고드름으로인한 차량파손 작성일 2019-01-05
작성자 구윤상 조회수 7017
오늘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를해둔 자동차에 고드름이떨어져 전면유리가 파손되었습니다. 이사실을 동대표에게 얘기하고 배상을요구하였지만 이런적이없어서 주민들에게 물어보고배상을주겠다고하는데 주민들이 거부를합니다 매달 주차비와관리비를 내고있는입장에서 주차비를내고주차한 곳에서 사고가나고 관리비를내는데 관리가되지않아 대형고드름으로 인한 피해를입었는데 배상을 받지못하고있습니다 이런경우 소송을하면 배상을받을수있을까요?
운영자2019-01-07 13:15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아파트의 경우 주택이므로, 집합건물의 관리단에 상응하는 단체로서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가 존재하며, 따라서 해당 사항은 대표회의의 관리부주의에 의한 손해배로 대표회의에 책임이 있으므로, 손해배상의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관련 입증자료를 근거로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19-01-07 13:15
게시물에 등록되어 있는 모든 내용은 법률적 자문 또는 해석으로 제공된 내용이 아니므로,
답변 내용을 근거로 어떠한 조치를 취하시기 전에 반드시 변호사에게 정황 등 상세한 자문을
받는 등의 실질적인 법률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자문, 상담 없이 진행한 사건에 대해서 피해 및 발생하는 손해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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