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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고드름으로인한 차량파손 | 작성일 | 2019-0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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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구윤상 | 조회수 | 7017 | 오늘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를해둔 자동차에 고드름이떨어져 전면유리가 파손되었습니다. 이사실을 동대표에게 얘기하고 배상을요구하였지만 이런적이없어서 주민들에게 물어보고배상을주겠다고하는데 주민들이 거부를합니다 매달 주차비와관리비를 내고있는입장에서 주차비를내고주차한 곳에서 사고가나고 관리비를내는데 관리가되지않아 대형고드름으로 인한 피해를입었는데 배상을 받지못하고있습니다 이런경우 소송을하면 배상을받을수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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