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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퇴직금 문의 드려요 | 작성일 | 2019-0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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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윤혜리 | 조회수 | 7011 |
지금은 한의원에 근무중이구요 입사일은 2015년4월16일부터 현재까지 근무중 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한의원이 2018년도 5월에 이사해서 근무시간도 이사하기전 시간보다 길어져서 임금이 세후 1.650.000 받구 있구요 저는 퇴사 한다는 말도 없었는데 이사하기전 3년치 퇴직금을 중간결산 하자 해서 5.000.000만원을 받았습니다.이사 하기전 월급은 세후 1.500.000 이였구요 그러고 서류하나 들고오더니 싸인을 하라고 했습니다. 저도 모르게 기분좋은 마음에 해드리고자 싸인은 했는데 곧 2월 까지만 하고 퇴사하고 싶어서 퇴직금 중간 결산 사유가 전혀 저하고 맞지도 않을 뿐더러 퇴직금 조금 이라도 덜줄려고 저렇게 머리쓴 원장이 나빠서라도 다받아내고 퇴직 하고 싶거든요. (결론) 이사 하기전 2015년4월16일입사 2018년도 5월까지 받은 월급 1.500.000 세후 원장님이 2018년 6월에 5.000.000원 퇴직금 중간결산하심 이사후 2018년 6월부터 현재 받은월급 1.650.000세후 2019년 2월 28일까지 하고 퇴사예정 개인병원이라 주5인 미만 사업장이고 주휴수당 보너스 연차 없습니다. 퇴사시 나머지 차액 퇴직금을 얼마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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