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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리스트
| 제목 |
전세보증금반환 |
작성일 |
2019-01-05 |
| 작성자 |
김호성 |
조회수 |
7023 |
2016년 2월에 6000만원으로 전세계약을 하고, 2년 후인 2018.2월경에 집주인에게 전화를 해서 당장 이사갈 생각은 없지만 얼마후에는 나가야 한다고 하니 집주인이 나가기 두달전에만 미리 얘기하면 얼마든지 보증금을 주겠다고 해서 안심하고 있다가 저희가 작년 12월에, 전에 분양한 아파트 입주날짜가 돼 9,10월 경부터 보증금을 반환해달라고 얘기했는데, 그 때는 자금사정이 어렵다고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뒤로 계속 독촉아닌 독촉을 했지만 아직도 받지 못했고 그 사이에 저희는 입주시기를 놓쳐서 중도금대출이자만 늘게됐습니다. 그래서 어제 내용증명을 보냈는데요, 집주인이 그 내용대로 이 달안에 전세보증금을 반환한다면 다행인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저희는 이 달안에는 이사를 해야되고, 그만큼 잔금을 내지 못해 융자금과 그 이자가 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법무사를 통해 경매에 넘기는 것이 좋다고 들었는데, 문제는 계약이 만료된 후 묵시적 갱신이 2년 정도되었다고 봐야 한다는데, 제가 독촉전화를 녹음하거나 문자를 보내지 않아, 계약해지를 문자로 통보한게 1,2이고 1,4에 내용증명을 보낸 것이라 3개월 후에야 고소를 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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