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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유사경력 호봉인정 작성일 2019-01-06
작성자 하재영 조회수 7135
010-4367-9985 전화연락 부탁드립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남, 충북 소방본부
- 사고일시 : 2017년 12월
- 사건의 경위 : 지방공무원 임용 시 임용전 유사경력 호봉인정에서 자격증 취득전 경력에 대한 인정이 일부만 인정되거나 하나도 인정이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한 상담요청 (전남, 경북 등 일부 시도는 100%인정되는 등 시도마다 인정여부가 다름)
- 손해의 내용 : 본인 임용전 자격증 취득전 10년 경력
- 자료:
공무원 보수규정 개정 개요(3)
자격증 학위 연계 폐지(자격증 박사학위 없는 동일분야 경력도 최대 100%까지 인정)

공무원보수규정(별표 16)(별표1) 직종별 경력환산율표 해설- 유사경력 가)전문, 특수경력에 따라 자격증 없이 근무한 경력으로, 임용예정 직렬 및
직류와 동일한 분야에 직접 종사하면서 정기적인 보수를 지급받고 상근한 경력을 10할 이내로 인정

- 자격증 학위 연계 폐지(자격증 박사학위 없는 동일분야 경력도 최대 100%까지 인정)
보수지침(행안부 예규) 상위규정인 보수규정(대통령령)에 직접 규정하여 법적 근거 강화('12.7'1)라고 되어있습니다.
운영자2019-01-07 14:00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해당 사안은 관련 법리해석이 필요한 자문건으로 전문 변호사의 답변이 필요하므로, 무료상담이 어렵습니다. 해당 사안은 유사경력 호봉 인정 청구의 소 등 소청심사가 필요한 사안이므로, 가급적 변호사, 행정사 등의 관련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19-01-07 14:00
게시물에 등록되어 있는 모든 내용은 법률적 자문 또는 해석으로 제공된 내용이 아니므로,
답변 내용을 근거로 어떠한 조치를 취하시기 전에 반드시 변호사에게 정황 등 상세한 자문을
받는 등의 실질적인 법률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자문, 상담 없이 진행한 사건에 대해서 피해 및 발생하는 손해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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