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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4367-9985 전화연락 부탁드립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남, 충북 소방본부 - 사고일시 : 2017년 12월 - 사건의 경위 : 지방공무원 임용 시 임용전 유사경력 호봉인정에서 자격증 취득전 경력에 대한 인정이 일부만 인정되거나 하나도 인정이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한 상담요청 (전남, 경북 등 일부 시도는 100%인정되는 등 시도마다 인정여부가 다름) - 손해의 내용 : 본인 임용전 자격증 취득전 10년 경력 - 자료: 공무원 보수규정 개정 개요(3) 자격증 학위 연계 폐지(자격증 박사학위 없는 동일분야 경력도 최대 100%까지 인정) 공무원보수규정(별표 16)(별표1) 직종별 경력환산율표 해설- 유사경력 가)전문, 특수경력에 따라 자격증 없이 근무한 경력으로, 임용예정 직렬 및 직류와 동일한 분야에 직접 종사하면서 정기적인 보수를 지급받고 상근한 경력을 10할 이내로 인정 - 자격증 학위 연계 폐지(자격증 박사학위 없는 동일분야 경력도 최대 100%까지 인정) 보수지침(행안부 예규) 상위규정인 보수규정(대통령령)에 직접 규정하여 법적 근거 강화(''''12.7''''1)라고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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