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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명예훼손 작성일 2019-01-07
작성자 lee 조회수 7023
11월달에 유료로 이메일 상담 했던 사람입니다 직원이 그만두겠다고 자발적으로 20일 근무후 퇴직후 관리사무소 인데 입주민들에게 문자를 하여
자기는 용역회사사장에게 짤려서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고 자길 도와주려면 여기 용역이 나가게 해달라 관리비도 납부하지 말라며 입주민들에게 문자를 했고
노동부에 해고수당을 달라며 신고 했습니다 .권고 사직도 아니며 본인이 힘들다 그만
두겠다 하였는데 그사실은 통화로만 하였고 따로 사직서를 받거나 증거가 될만 한거라고는 저이외에
빌딩 건물주에게 그만두겠다 말한거 밖에 없습니다 이것때문에 계약해지가 되어 거래처가 끊겻고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여 검찰에 넘어갔는데 이 피의자는 부당해고만을 계속이야기하며 대질심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대질심문을 해야하나요?? 대질심문시 주의해야할 점이나 부당해고는 아니지만 명백한 증거가 없어 부당해고로 인정될시
명예훼손건은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또 대질심문을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운영자2019-01-07 14:19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명예훼손은 부당해고와 별개로 진행되며, 따라서 혹 부당해고가 인정된다 할 지라도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를 면하긴 어렵습니다. 부당해고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서 그 처벌이 더 커지며, 민사상 계약파기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민사손해배상의 경우 그 인정액이 소가에 비하여 크지 않을 수 있으므로 고려하여 결정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19-01-07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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