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에 공증하러갈 예정인데요. 남자친구랑 같이 공증받으러 가기전에 미리 알아보고 가려고 문의남겨요.
남자친구가 저와 헤어지게될시 그 이별의 사유가 남자친구에게 있다면 3년 이내로 저에게 2500만원을 배상해야한다는 내용의 공증을 하려합니다.
공증에도 여러 종류가 있던데 계약공증의 경우 남자친구가 저에게 돈을 주지 않아도 제가 압류를 하거나 어쩔 도리가 없던데 그사람이 돈을 주지않을시 압류신청을하고 실질적으로 돈을 받을수 있게 뭔가 조치를 취하는 공증을 하고 싶습니다. 이경우 어떤 종류의 공증을해야하는지, 또 가능한지, 공증비는 얼마나 드는지 궁금하구요. 따로 서류를 준비해가야하는지도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답변)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로비스입니다.
인간의 자유를 침해하는 내용의 공증은 효력이 없습니다. 또한 공증을 한다고 하더라도 법적으로 강제할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종이로 서로의 사랑을 유지하시는 것보다는 서로 믿고 더 사랑하시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