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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부동산 계약만료 전 중개수수료 관련 | 작성일 | 2018-03-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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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로비스 관리자 | 조회수 | 2780 |
질문)
안녕하세요 부동산 복비 관련하여 질의 드립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로비스입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에서는 중개의뢰인에게 복비를 받습니다. 다만 특약사항으로 계약만료 전 이사시 중개수수료를 임차인이 부담한다는 조항이 있다면 임차인이 부담을 해야합니다. 따라서 계약만료 전 복비 부담은 임대인이 할 수도 있고, 임차인이 할 수도 있으며 공동으로 부담할 수도 있습니다. 집 주인과 원만하게 협의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사건의 원만한 해결을 바라며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전화법률상담 로비스(060-604-1000)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