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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무고죄 성립여부 | 작성일 | 2018-04-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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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로비스 관리자 | 조회수 | 2753 |
질문)
두달전 아는 오빠랑 술을 마시다가 취한상태로 합의하에 모텔을 갔습니다. 제가 술자리이후로 연락이 되지않자 제 친구한명이 경찰에 신고를 했고 중간에 저도 모르게 전화를 받게 됐습니다. 통화중 제가 하지마,싫다라고 하는 말소리가 녹음이됐고 제가 모텔을 빠져나와 그 친구를 만나 상황설명을 하고 성폭행으로 고소를 하게 됐습니다. 처음 고소장을 쓸 땐 성관계를 하기 전에 하지말라고 했던것이 기억나서 제가 거부를 했지만 오빠가 강제로 성관계를 했다. 모텔은 합의하에 간 것이 맞다라고 진술을 했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 생각해보니 성관계가 끝나고 난 뒤,제가 자고있을때 뒤에서 오빠가 만지고 귀찮게해서 하지말라고 했던것이고 이미 그 전에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바로 담당형사님께 전화를 해서 고소취하하겠다 라고 했지만 이미 진행된 것이기 때문에 진술서 쓰라고 부르게되면 그때 진술하라고 했습니다. 그 후에 경찰서로 진술을 하러갔고 억지로 성폭행을 당한것이 아니며 성관계는 합의하에 이루어졌다.하지마 라고 했던것은 자고있는데 오빠가 만지고 또 성관계를 하려는것같아 그랬던것이고 그 후로는 성관계가 없었다라고 진술했습니다. 그리고나서 약 한달반이 지난 오늘, 검찰에서 전화가왔는데 제가 피해자신분이 아닌 피의자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해달라고 했습니다. 오빠한테 전화를 해보니 무고죄로 고소한 적은 없다고 했습니다.이럴경우에는 검찰에서 저에게 무고죄가 성립한다고 확정한 것인가요? 경찰서에서 진술할 때, 제가 하지말라고 했던것이 성관계전이라고 생각하여 고소하게됐다고는 적지않았고 그냥 성폭행이 아니다. 성폭행당한적 없다라고만 적었는데 검찰출석해서 어떻게 말을 해야될까요? 무고죄가 성립되면 변호사를 선임해야되나요?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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