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에 소설을 다운로드 받고 다운로드받은 폴더가 업로드 되는형식의 p2p를 이용하여 업로드가 되는지도 모른채 업로드를 하여 소송을 당했었습니다 . 당시 저는 고등학생신분으로 경찰서에 가서 사과문을 제출하고 각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근데 원고가 2014 년에 민사소송을 진행하였고 이사와 대학,유학 으로 주소지가 불분명한 저한테 몇일전 주소때문에 초본을 때야한다는 연락이 왔는데요 보상금은 500만원인데
이미 각하 된 상태여서 민사소송이 올지는 몰랐는데 민사재판을 받아야하는건가요? 소송장이와서 답변을 제출하여 민사소송이 기각될수도있나요?? 소송장이 와서 답변을 제출할때 어떤식으로 글을써야 민사재판을 안받을수있을까요? 민사재판을 받는다면 보상금 500만원을 내야하는건가요 ??? 현재 취직했는데 민사재판을 받으려면 도중에 나가야되는데 신입이라 힘든데 꼭 법원에 가야되나요 ???
너무질문이 많아 죄송합니다. 소중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ㅠㅠ
답변)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로비스입니다.
위 사실관계를 보자면 형사고소에 따라 초범이고, 미성년자이기에 기소유예의 불기소 결정이 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형사와 민사는 별개입니다. 실제 다운받은 횟수와 양에 비해 급액이 과다하다는 주장을 하여 감액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위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의 이의신청서를 접수해야 하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060-604-1000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