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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한 | 작성일 | 2019-08-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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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로비스 관리자 | 조회수 | 2283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한
질문) 사장으로부터 저번 주인 27일에 이번 달까지만 일하고 나가달라는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해고가 부당하다고 생각되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기한이 해고 통보를 받은 날인 이번 달 27일부터인가요? 아니면 해고로 인하여 회사를 나가게 되는 다음달 31일부터인가요? 답변) 노동위원회규칙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노동위원회규칙 제40조(구제신청기간) 구제신청은 부당해고 등이나 부당노동행위가 있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산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고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근로자가 받은 해고통지서에 기재된 해고일. 다만, 해고통지서에 기재된 해고일이 해고통지서를 받은 날보다 이전인 때에는 해고통지서를 받은 날 따라서 귀하의 경우, 귀하께서 받은 해고통지서에 기재된 해고일, 즉 다음달 31일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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