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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수습기간 해고 | 작성일 | 2019-1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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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로비스 관리자 | 조회수 | 2674 |
수습기간 해고 질문) 처음 입사할 때 수습기간 3개월 후에 정규직 전환을 조건으로 근로계약서를 쓰고 들어왔습니다. 지금 입사한 지 2개월이 좀 넘었는데 사장이 절 부르더니 정규직 전환이 어려우니 지금이라도 이직 준비하고, 다른 데 취직하면 수습기간 3개월 끝나기 전이라도 나가달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제가 일을 못한 것도 아니고 열심히 일했는데 정규직 전환이 한 달도 안 남은 시점에서 이제와 갑자기 해고통보라니 어이가 없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부당해고 아닌가요? 해고 수당이나 실업급여는 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근로기준법 제26조에서 정한 해고의 예고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일단 고용보험가입자의 최종이직일 전 18개월 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수습기간에 있는 근로자라 할지라도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습니다. 서면에 의하지 않고 구두로 한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또한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를 당한 것도 부당해고에 해당하며 부당해고를 당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자 관할 지방고용노동청 또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하여 구제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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