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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가정폭력 기준 | 작성일 | 2019-12-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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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로비스 관리자 | 조회수 | 2435 |
가정폭력 기준 질문) 2달 전부터 1년 전 이혼한 전남편이 계속 저와 제 아이가 살고 있는 집으로 찾아와 다시 같이 살자면서 재혼을 요구하고 제가 무시하면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집에 있는 물건을 던지고 부숩니다. 전남편에게서 저나 제 아이가 직접 맞은 것도 아니고 이제 이혼해서 남남이 된 사이인데 전남편을 가정폭력으로 처벌하게 할 수는 없나요? 답변) 가정폭력이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하며 가정폭력범죄에는 폭행, 상해, 학대뿐만이 아니라 협박, 감금, 명예훼손, 재물손괴 등도 해당이 됩니다. 또한 가정구성원이란 1)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 2) 자기 또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관계(사실상의 양친관계를 포함)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계부모와 자녀의 관계 또는 적모와 서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4) 동거하는 친족에 해당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따라서 이혼한 전 배우자로부터 직접적인 신체적 폭행을 당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조치가 가능합니다.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다고는 하나 아직 가정폭력범죄자에 대하여는 벌금형 등 가벼운 처벌로 그치는 경우가 많고 가정폭력은 재범률이 높은 만큼 처벌이 확정되어 피해자인 귀하께서 안전히 보호받을 수 있을 때까지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처해나가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