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의 법률멘토가 되어 드릴 로비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제목 | 계약직 정규직 전환 퇴직금 | 작성일 | 2019-12-10 |
---|---|---|---|
작성자 | 로비스 관리자 | 조회수 | 3241 |
계약직 정규직 전환 퇴직금 질문) 2018년 4월 1일에 입사하여 2018년 9월 30일까지 6개월 동안 계약직으로 입사해 일을 하였고 2018년 10월 1일부터 정규직으로 전환되어 지금까지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가 저와 잘 맞지 않는 것 같아 여기를 그만두고 이직하고 싶은데 그래도 퇴직금이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일을 하고 싶습니다. 드리고 싶은 질문은 퇴직금을 받으려면 근무기간이 1년 이상이 되어야 하는 것으로 아는데 그 근무기간을 계산하는 게 계약직으로 입사한 2018년 4월 1일부터인가요? 아니면 정규직으로 전환이 된 2019년 10월 1일부터인가요? 답변)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었을 경우. i) 퇴직의 절차를 거친 후에 신규 채용의 절차를 거쳐 근로의 단절이 발생하였다면 계약직 근무기간에 대하여는 퇴직금 지급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의 대상이 되지 않을 것이나 ii) 근로 단절 없이 계속근로를 하였다면 실제 근로를 제공한 시점부터 기산함이 타당하다고 보는 것이 행정해석의 태도입니다. 귀하의 경우 퇴직의 절차 없이 정규직으로 전환하여 계속 근무를 한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계약직 근무기간도 계속기간근로기간에 포함이 되어야 할 것인바,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2018년 4월 1일부터 기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다음글 | 폐업 시 해고예고수당 |
---|---|
이전글 | 상가 월세 미납 |